최수진 의원, “전문 합창 지휘자 특수성을 고려한 연령차별 철폐 ‘예술인권리보장법’ 발의
예술분야에서는 연령의 제한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고 예술적 역량 제대로 평가못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논의와 발맞춰 예술인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개선이 이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을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예술인 연령은 제한할 수 없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합창단의 지휘자들은 연령이라는 불합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에 예술인 연령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합창단의 지휘자는 대부분 50대에 자리 잡아 60대에 음악적 성숙함이 시작된다는 점,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60세 이하”라는 연령제한 조건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고 예술적 역량을 제대로 평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술은 나이를 불문하고 창의성과 기술로 평가를 받으며,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최근 국립·시립 합창단의 전문지휘자 응모 자격요건에 “60세 이하”를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 61개의 전문 합창단 중 33개 팀은 상임, 28개 팀은 비상임으로 예술 감독 및 지휘자가 있으며, 그중 10여 개 합창단에서는 채용 시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8개 합창단에서는 지휘자의 정년이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연령 차별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지난 8월 국·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채용 연령차별 철폐'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도 개최하여 문제의식을 같이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인도 연령에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며 “국민의힘 격차특위에서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만큼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탁계석 예술비평가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한강 작가 노벨상까지 수상한 나라에서 후진적 행태를 반복한다면 합창 예술에 또하나의 위기다. 일부 지역에서의 나쁜 조례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