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미래도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주기적 계획 수립과 기술 연구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 의무화
대한민국의 수소도시 조성과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5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세 개 지역을 시범도시로 지정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1기 6곳, 2기 3곳, 3기 3곳 등 총 12곳 지역을 선정해 수소도시의 건설 및 관련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소도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그동안 국회에서는 법령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수소도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에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주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수소도시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 수준의 향상과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수소도시는 대한민국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훌륭한 촉매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내용을 충분히 통합·조정한 만큼,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