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현마을 공영개발·산하기관 정원해제안 경기도의회 통과
도의회, 조례안 등 안건 80개 처리 후 임시회 폐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인 ‘안양시 연현마을 공영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도 공무원 총수의 110% 범위로 제한돼 있던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제한도 해제됐다.
경기도의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 연현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안’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80개 안건을 가결한 뒤 제33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연현마을 개발사업은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문제가 된 아스콘공장이 있는 만안구 석수동 일원 약 11만7000㎡ 부지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187세대의 주택이 건설된다. 도는 전체의 50% 이상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연현마을을 찾아 인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만났다.
공장 재가동 문제를 놓고 공장과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공장과 주민, 경기도, 안양시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해결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산하기관 정원제한 해제안은 정원총수를 제한한 ‘제3조의 2’ 규정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산하기관의 인력증원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702명(올해 213명 배정 완료), 경기도시공사는 68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1명 등 상당수 산하기관들이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올해 총인건비 상승률을 1.8%로 제한하고 있어 정원 제한 규정이 없어지더라도 대폭 증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수원-용인시 간 경계조정 갈등을 경기도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토지교환’ 방식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수원-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도 채택됐다.
중재안은 용인시의 ‘청명센트레빌아파트 및 인근’ 40필지·8만5857㎡를 수원시와, 수원시의 ‘42번국도 준주거지역 인근’ 38필지·4만1075㎡를 용인시와 맞교환 하는 것이다.
경계조정 논란은 2012년 수원시로의 행정구역 편입을 원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접수로 시작됐다.
자녀들이 200m 거리인 수원황곡초등학교로 배정받지 못하는 대신 6차선 대로를 건너 1.1㎞나 떨어진 용인흥덕지구의 흥덕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협의에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기도의 중재안에 대해 수원시장과 용인시장이 지난해 10월 찬성했고,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도 지난달 찬성안을 의결했다.
의견청취의 건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이달 내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를 할 예정이다.
도는 경계조정건이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안건 이외에 택배·대리운전 기사 등을 위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외연수 요건을 강화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버스기사 인력충원을 위해 121억여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음 임시회는 5월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데 올해 첫 추경예산안과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