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다산신도시 특혜의혹’ 철저 수사 촉구
도시환경위, 성명서 통해 재발방지도 요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시위 박성훈 의원(민주·남양주4)은 지난해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 판매와 관련해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도 차원의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도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 자족시설 분양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특정업체에 특혜 분양한 의심이 든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도시위는 성명에서 “수사결과 감사관실이 조사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천억원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긴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도지사 시절 이뤄진 일인데 마땅히 해당부지의 분양과 관련된 도시공사 등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박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 전 위원은 도시공사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공사는 2016~2017년 추첨을 통해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13만9000여㎡를 감정평가액 3000억원에 공급(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입법예고(2015년 8월) 이후 두 차례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도 개정사항의 반영 또는 반영 시도조차 하지 않아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배임 의혹이 있다고 도는 감사를 통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