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상반기 4곳 시범운영 뒤 하반기 50억원 이상 사업장 확대 노무비 허위 청구·불법 외국인 고용 방지 등 효과 기대

2019-04-03     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관급공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이력을 실시간 기록하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취업과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중간에서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2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협조를 받아 상반기 중 관급공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상반기 중 도 및 산하기관 4개소를 선정해 전자카드제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들이 발급받은 전자카드로 단말기에 출·퇴근을 태그하게 되고, 그 기록이 건설공제회 시스템에 연결돼 퇴직공제부금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건설공제회에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작업반장이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은 뒤 각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시스템 도입으로 외국인 불법 취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8년 7월호)에 따르면 전국 불법체류 외국인 33만여명 가운데 40%인 13만2000여명이 도내에 불법체류(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건설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 산하 관급공사에 전자카드 도입 시 내국인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전자카드가 지급되기 때문에 외국인 불법취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도는 2단계로 오는 10월부터 전자카드제를 도 및 산하기관 발주사업(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공공부문 공사장의 노무비 허위 청구가 사라지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