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2019-03-29 양종식 기자
수원시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대상은 수원지역 내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된 첨부서류를 준비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8~10종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법인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국내법인은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인정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에 제출하면 된다.
또 법인세를 세액공제·감면 받았더라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