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핫라인, 정의로운 경기도 만든다!
[공정·투명 정의로운 경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 운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월 15일 오전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굿뉴스통신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낸 ‘공익제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꼭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공익제보를 통해 소관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된다.
이러한 공익제보는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에서도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공식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핫라인,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 처리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핫라인을 통해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게 됐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에 접속한 후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를 이용하면 된다. 제보 관련 상담도 전화(031-8008-2580)를 통해 가능하다. 전화 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공익제보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대폭 강화, 제보창구 마련,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경기도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년 동안 ▲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 공익제보자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표창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 경기도, 공익제보 활용해 공정한 세상 만들기 나서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에도 활용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의지에 따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이에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2,442개 종합건설업체에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대한 소개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공문발송을 완료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otline.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는 또한 3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는 부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 자리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권익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며 바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자료사진. © 굿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