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흡연시 31일부터 과태료 부과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2019-03-29 양종식 기자
수원시가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으로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는 30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소속 금연지도원과 단속요원이 수시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을 찾아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월에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1000장과 안내판 800개를 제작해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부하기도 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수원지역 내 어린이집은 880곳, 유치원은 18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