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 전담팀 운영…17개 건물 공사 재개
도·시군·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토지주택공사 등 12팀 46명 구성
경기도가 건축이 중단된 채로 장기방치 된 건축물 정비를 위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 장기방치건축물정비TF 대상 건축물인 안양원스퀘어. ©굿뉴스통신
경기도가 건축이 중단된 채 장기방치 된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오는 4월 중순 경 첫 회의를 연다.
도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이 참여한 총괄 운영팀을 컨트롤타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팀, 방치건축물이 있는 해당 시·군별 10개팀 등 12개팀 총 4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은 18개 시·군에 42개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8월 이들 42개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담은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2개 건물은 철거가 결정됐으며, 23개 건물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전제로 유지할 방침이다. 나머지 17개 장기방치건축물은 건축주가 자력으로 공사재개 의지를 밝혔거나, 국토부 공모 선도사업 등을 통해 추진한다.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태스크포스(TF)팀은 이들 17개 장기방치건축물의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이다.
도는 컨트롤 타워인 총괄 운영팀을 중심으로 각 해당 시·군별 현장여건에 맞게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공사재개와 관련된 모든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해소 방안마련 등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공사 중단 원인이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와 이해당사자간의 소송 등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공사재개에 어려움이 있다”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외부전문자문단 등과 협업을 통해 현행 제도 안에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