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한유총 소속 유치원과 논의 없을 것”…단절 선언

도교육청 긴급 기자회견

2019-03-26     양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등록한 사립유치원 (사단법인)단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에 등록된 경기도 유치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연합체와 정책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실상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과의 단절을 선언한 셈이다.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그동안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개학연기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학부모와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비교육적 행동을 일삼았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유아학교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의회는 물론, 시의회,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과 사립유치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발 앞선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종선 교육협력국장은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생활 속에서 놀이 중심의 유아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과거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과는 소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이 법인등록을 하려면 △회원 50명 이상 △설립목적과 1년 이상 학술자료 △사업실적 △사업목적 등이 있어야 한다. 최종 인가 여부는 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가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