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증거제출 요구에 檢 불응…李 "가장 증명력 강한 증거"
檢 “양 많고 사생활 내용 제외 절차 필요” 李 “이재선 음성·행동, 재판부 판결에 도움”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진단’ 재판에서 검찰이 이 지사 측에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2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지사 재판 12차 공판에서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지난 18일) 검찰에 이 지사 친형 이재선 씨의 휴대전화 및 보이스레코더의 녹음파일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검찰의 증거 제출 지연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또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8일 열린 공판 때 이 지사 측이 제기한 증거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변호인이 지적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요구한 증거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이재선 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해야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번 제출한 이재선과 (2002년 이씨에게 정신질환 약물을 전달한)백OO의 음성파일과 같은 증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이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증거제출을 촉구했다.
또 “진술서 등을 보는 것보다 이재선의 음성이나 행동을 직접 (듣거나) 보는 것이 재판부의 정확한 판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가장 증명력 강한 증거 빼고 간접 증거만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거 제출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다음 공판이 예정된 25일까지 법원에 검찰의 증거제출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