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청에 따른 절차…6~20일 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수원시는 영통구 경기방송 부지(영통동 961-17)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방송이 지난달 16일 지상파방송허가 반납을 결정하고 폐업을 신청한데 따른 절차다.
시는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한다.
시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기방송이 소유한 해당 부지는 당초 영통지구단위계획 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지만, 2013년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해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용도 완화와 취지에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방송 주주들은 지난달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내부 갈등' '언론탄압' 등의 이유로 폐업을 의결했다. 당시 주총에는 경기방송의 총 주식수 51만 9900주 가운데 43만 2150주(83.12%)가 참석했으며, 이중 43만 2050주(99.97%)가 폐업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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