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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 의료·장례비 지원
‘1인 가구·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 의료·장례비 지원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3.03.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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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 수립…자부담 4만 원 포함, 마리당 최대 16만 원 지원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33.4%로 조사됐다. 특히 2021년 기준 ‘취업 1인 가구’는 414만 가구로, 전년보다 44만 가구가 증가했다.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 더불어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경기도,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 수립

경기도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이 사업은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 동물복지 향상 기여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히 돌봄 취약 가구의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반려동물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며, 자부담 4만 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➀ 반려동물 의료지원: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➁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➂ 준비 사항: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 올해 수원 등 22개 시·군에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올해 3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는 등 사업이 확대됐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은 민선8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복지과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신청 관련 증빙 서류 안내

➀ 대상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기준중위소득 60%이하만 해당)
- 다문화가족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적 취득자(귀화 증빙서류)

➁ 가구원수 확인(공통)
▲ 국민 또는 재외국민-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국내 거주 외국인-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아래)를 제출

➂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 1577-1000)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요건 파악
-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 기재 서류 생략 가능
-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④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 건강보험미가입자-다음 서류 중 택일(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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