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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판기일 예정 전두환 광주 5·18재판 쟁점은
11일 공판기일 예정 전두환 광주 5·18재판 쟁점은
  • 굿 뉴스통신
  • 승인 2019.03.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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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 주요 쟁점될 듯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87)에 대한 공판기일이 11일 진행된다.

전씨와 함께 부인 이순자 씨의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 등이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가 참석하는 첫 공판기일인 만큼 검찰의 기소의견을 청취하고 피의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씨은 지난 2017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헬기사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 1년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회고록을 발간할 때 12·12 내란을 주도한 후 당시 광주에서 시위 진압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의 회고록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전씨의 헬기사격 부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민사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민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서술한 조비오 신부에 대한 평가는 조 신부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조영대 신부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씨는 민사재판에서부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까지 '수사기록 등 사실에 근거해서 회고록을 썼다'는 주장으로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씨가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씨 측은 헬기사격과 관련해 "5·18 당시 계엄사가 아닌 보안사 소속이었다"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회고록도 다른 책임자가 정리했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씨의 변호인인이 검찰과의 통화에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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