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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도세 15조 7,369억 원 징수. 취득세 줄고 지방소비세 늘어
경기도, 2022년 도세 15조 7,369억 원 징수. 취득세 줄고 지방소비세 늘어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3.0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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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2022년도 도세 15조 7,369억 원 최종 징수
’21년 대비 취·등록세 2조 2,552억원 감소, 지방소비·레저세 1조 1,066억원 증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 7,36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15조 5,264억 원) 대비 2,105억 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 1,066억 원이 증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당초 17조 1,446억 원에서 15조 5,264억 원으로 1조 6,182억 원을 감액 조정(’22년 2회 추경)한 바 있다.

정부는 연말부터 규제(조정)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 수준 하향 등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으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압박과 대출 규제, 주택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도세 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 급감하는 추세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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