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특강 진행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첫 번째 역량교육으로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진행했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30일 2023년 첫 번째 역량교육으로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교육엔 전윤구 경기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알음알음) 대표 이경혜(더민주·고양4)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경기도 의원이 알아야할 2023년 트랜드’라는 제목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차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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