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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 31일까지 ‘설 명절 화재예방대책’ 추진
경기도 소방, 31일까지 ‘설 명절 화재예방대책’ 추진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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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9,255곳과 전통시장 163곳 대상 불시 화재안전조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추진과 화재취약대상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 강화 등 2023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추진과 화재취약대상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 강화 등 2023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35개 전 소방서가 화재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빈틈없는 현장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오는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9,255곳과 전통시장 163곳을 대상으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이 불시 화재안전조사에 나서 소방시설과 비상구 폐쇄‧차단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에서 확인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 보완을 완료할 방침이다.

두 번째,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 더(The) 3대 캠페인’을 전개, 현문현답(現問現答)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외국인 숙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포스터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스티커 등 홍보물을 배부한다. 또 2월까지 소방서장 주관으로 노후 공장시설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도 추진한다.

세 번째, 공장과 물류창고, 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을 선정해 소방서 센터장 이상 간부가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아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도 지도 방문해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수칙과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및 사용법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 사용 매뉴얼을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및 사용법도 교육하는 등 도민 체감형 화재 예방 콘텐츠 홍보도 추진한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경기지역에서는 화재 512건, 인명피해 28명(사망 4명‧부상 24명), 재산피해 74억 원이 발생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130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78건(15.2%), 임야와 차량 각각 45건(8.8%), 생활서비스 시설 38건(7.4%) 등의 순이었다.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263건으로 5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124건(24.2%), 기계적 요인 64건(12.5%) 등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뱃불 화재가 86건(32.7%), 불씨 등 화원방치 44건(16.7%), 음식물 조리 32(12.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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