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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 극복 추경안 의결
경기도의회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 극복 추경안 의결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3.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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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27조383억원 대비 1조9395억원 늘어
저소득층 지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등 담겨
경기도의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25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재난기본소득’ 등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25일 오전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8조9778억여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27조383억여원 대비 1조9395억여원 증가한 것이다.

추경은 크게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3개 분야로 나뉜다.

분야별 사업을 보면 민생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4611억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500억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411억원) 등이 있다.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사업으로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225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125억원) 등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293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168억원) 등이 있다.

이들 사업 외에 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7500억원도 반영됐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인 24일 오전 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도민 1326만5377명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재난기본소득 소요비용은 총 1조3642억원으로 이날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담긴 7500억원과 도 집행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난구호기금 2737억원을 합쳐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 같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대표발의 남운선 의원)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민주·시흥4)은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민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심의했다”며 “집행부는 이 예산들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친 도의회는 오는 4월21일부터 29일까지 제343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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