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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3.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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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3개월 뒤 소멸 지역화폐로 지급
“국민 동의 많기 때문에 정치부담 적어…청와대 판단에 도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4일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외국인은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따른 혼잡방지를 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이나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

만 65세 이상 주민은 우선 신청토록 배려하기로 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지역화폐는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업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이 적용된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3개월내 사용되면 생산유발효과 1조1253억원,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 562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1인당 10만원 지급이 금액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론 4인 가구당 40만원이 적은 금액일 수 있다. 경기도가 기존 재정조정을 통해서도 이 정도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재난기본소득의 기대효과에 대해 “대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직접 지급하면 그 것으로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 끝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3개월 이내 반드시 사용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자영업자 매출증대가  기업 생산에까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3중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지급이 중앙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중앙정부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끊임없이 논의 중이다. 여야 협상이 남아 있다. 아마도 여야 간 정치 협상을 해야 하는데 빠르게 시행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과 도민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동의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측면이 있다. 청와대 참모의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언제까지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1360만명이 넘는 도민이 대상이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행정 처리가 쉽지 않다. 일정시간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 확대를 위해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는 갖고 있는것 다 풀었다. 이로 인해 경기도 가용재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100%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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