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여주시,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보탬
여주시,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보탬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2.12.02 15: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5억원 부과
▲ 여주시청

여주시는 지난 9월부터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지분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 법인 160여곳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 미신고·납부 36건에 5억원을 부과했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중 과점주주 취득세는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 성실납세자의 과세 형평과 세원의 누락 방지를 위해 여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11월 과세예고를 거쳐 12월에 부과 예정이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탈루·누락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 의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세무공무원의 임무이며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