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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퇴직금 50억.곽상도 .전. 의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곽상도 .전. 의원 징역 15년 구형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2.12.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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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굿 뉴스통신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형, 불법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에게는 징역 1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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