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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 추진
경기도,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 추진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11.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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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강화된 6대 분야 19개 이행과제 중점 추진

엄진섭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며 “정책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제4차 계절관리제를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시행되는 ‘계절관리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맞춤 정책을 촘촘히 시행해 나가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가 실시한 제도로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목표다.

도는 4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취약계층 건강보호 ▲과학기반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 19개 대책으로 진행된다.

▲ 수송부문

먼저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차량 특별점검 등 4가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위반시에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 장애인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3차 기간에는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내년에는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한다. 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만 시행한다.

이외에도 선박 및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평택항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를 집중 단속하고 사료, 곡물 등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 산업부문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장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산업부문에 대한 집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대형사업장과 민원이 빈번한 업체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에 소재한 1만 8천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초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되는 봄철에는 발전·난방 분야 자발적 감축 이행 사업장에 배출량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산하기관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실내온도 17도 이하 유지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실천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도 함께 진행한다.

▲ 생활부문

경기도는 생활주변 도로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주요도로 미세먼지와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 및 관리에도 집중한다. 자료사진. ⓒ 경기도./굿 뉴스통신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예방하는데 앞장선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등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를 확충하고 집중 수거를 병행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농업잔재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파쇄 서비스를 운영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42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생활주변 도로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주요도로 미세먼지와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 및 관리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시·군과 함께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청소차, 진공흡입차, 살수차 등 558대를 투입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단위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364명)과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52명)을 운영하여 불법소각, 공회전 등 감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건강보호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건강 취약계층 보호 사업도 강화한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813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는 날이 많은 지하철의 공기질 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안심공간을 마련하고 민감 및 취약계층 대상 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김포·용인·수원이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3곳으로 늘어났다. 집중관리구역에는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흡입매트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501곳에 대해서는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 중 1,808곳에 대해 동절기 안전 점검과 연계해 미세먼지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와 적정관리 여부 등을 추가로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 과학기반 정보제공

올해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정보를 당초 하루 전에서 2일 전에 알려줘 옥외작업 일정 등을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라디오를 통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 협력강화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 추진으로 그동안 경기도의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 받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충남-지방환경청-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당진항만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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