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2.11.11 18: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공포…1천세대 이상 7500만원 지원 등
▲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11일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세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간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