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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해 확산 막을 것"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해 확산 막을 것"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3.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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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방수칙 불이행 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명령' 조치
22일 제한규정 미준수 교회 '전면금지 특단' 및 벌금 부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미준수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린 가운데 기독교 단체들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경기도가 이날 발동한 '밀접집회 제한명령'에 따라 지정된 교회 137곳에 대해 안전한 집회를 위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예고한 대로 교회 137곳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22일)에 (도에서)행정지도를 나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집회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와 예배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과 성도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무방비로 감염병에 노출하도록 방치할 수 없기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격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교회 137곳에 대해 도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격거리 유지 등 제한규정을 지킨 채 집회예배를 우선 진행하라는 것이고 도는 향후 미준수가 적발될 경우 '예배 전면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제한 규정은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소독 실시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도는 또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적발 시, 벌금 부과와 함께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80조(벌칙)에 근거해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총연합회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집회에 대한 제한 '행정명령'이므로 '전면금지 긴급명령'과 다른 용어다"라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해 무고한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다면 이는 당장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피해로 확산된다"고 강조했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도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미 영상예배 등으로 전환한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도내 확진자는 265명이며 이 가운데 부천 생명수교회 등 집회예배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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