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수칙 어긴 ‘은혜의 강 교회’ 47명 확진 상황 이해해달라”

이재명 경기지사 브리핑룸 모습 = 굿 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집회제한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선 즉시 집회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 △손 소독 △마스크착용 △간격유지 2미터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 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했으며, 집회수칙을 어긴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외에 교회내 단체 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해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에서는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이격거리 유지, 소독 실시,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교회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와 함께 종교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