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 세금 안 내려고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2천216명 적발
경기도, 세금 안 내려고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2천216명 적발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10.05 08: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억원 상당의 고액 예금 등 체납자 2천216명이 보유한 금융자산 66억 압류
▲ 경기도청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이 보유한 66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실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