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9.29 16: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굿 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재단 부속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되어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다.

오세철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재단 부속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 만큼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