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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에 꼬리 밟힌 ‘로또 청약’ 꼼수들
경기도 특사경에 꼬리 밟힌 ‘로또 청약’ 꼼수들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6.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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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정특사경, 15일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수사’ 결과 발표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 청약자 72명 적발…총 627억 원 부당이득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청

302가구 모집에 24만 4,343명이 신청해 809:1의 도내 최고 청약경쟁률로 화제를 모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인근 아파트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양가로 청약 전부터 ‘로또 아파트’로 큰 관심을 모았던 이 아파트에 A씨는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62:1)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하지만 A씨의 당첨 뒤에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 등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꼼수가 있었다. 실제 그의 거주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였다.

 이러한 A씨의 꼼수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결국 꼬리를 밟혔다.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에 ‘전수조사’ 실시

“꼼수는 결국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김용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장은 최근 경기도 특사경이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 청약자를 대거 적발한 것과 관련해 꼼꼼하고 치밀한 ‘전수조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수사를 실시했다.

김 팀장은 “표본으로 몇 건이 아니라 3개 단지에 대한 모든 청약 건을 다 조사했다”며 “그 후 현장 수사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 청약자 72명을 대거 적발했다. 이로 인한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 특별공급 청약 자격 악용 사례 대거 적발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 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 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 청약 당첨자 44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와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었다. B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 신고해야 함에도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12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또한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아버지를 2018년 5월 화성시에 거짓 전입신고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아 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처럼 3년 이상 부양 조건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은 22명으로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182억 원이다.

■도 특사경, 4년간 아파트 부정 청약자 1,510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정 청약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기록부터 카드 사용·택배 수·발신 내역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 경기도청

이외에도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사택에서 16년간 거주하고 있는 D씨는 수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첫째 딸이 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빌라에 2020년 4월 위장 전입했다.
 
D씨는 이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둘째 딸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들까지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켰다.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청약가점을 더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었다. D씨는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가점 15점을 더 받아 청약에 당첨돼 7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같이 일반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44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3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팀장은 “서류만 가지고 수사하는 게 아니다. 휴대전화 통신기록부터 카드 사용·택배 수·발신 내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5년 전 주소도 찾아가는 등 탐문수사도 벌인다”며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마음으로 부정 청약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꼼수는 결국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 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 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 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현재 도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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