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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해야
화성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해야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6.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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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굿 뉴스통신

화성시가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며 신규 설치 사업장 4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은 4종, 5종 사업장 모두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대상은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을 갖춘 사업장이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방문점검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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