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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재명측 위헌심판청구 접수…위헌성 여부 수년 예상
헌법재판소, 이재명측 위헌심판청구 접수…위헌성 여부 수년 예상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2.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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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덕 변호사 "오늘 헌재 '심판 회부' 결정문 통보받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법성 판단 헌법소원심판 제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굿 뉴스통신

헌법재판소가 2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지사의 헌법소원심판제기 청구를 제출했던 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와 더불어민주당의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이철휘 포천가평지역위원장 등 청구인 4명은 지난달 초, 헌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제기를 청구했다. 

백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헌재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가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한 결정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 등 청구인 4명은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총선출마예정자로서 위헌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받을 수 있는 법적 피해를, 자신들이 내년 총선에 당선됐을 때 받을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초 위헌소지를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심판 제청을 받은 헌재 3인 지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법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위헌성을 따져 보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백 변호사는 "위헌성을 판단해보겠다는 헌재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헌재의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판단이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에도 이 지사의 상고심은 지속된다.

다만 백 변호사 등 4명의 위헌심판 청구와 별개로 이 지사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대법원이 법률해석을 다시 요구해 헌재에 회부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당초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이 지사의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춰보면 올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상고심 재판은 잠시 정지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재판지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꼼수를 쓰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같은 달, 이 지사 측은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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