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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제동’…18일 0시부터 징수 재개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18일 0시부터 징수 재개
  • 배용 기자
  • 승인 2021.11.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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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18일부터 재징수
도-3개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공동 대응

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에서 다시 통행료 징수가 이뤄진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18일 0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중단

지난달 27일부터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던 일산대교가 오는 18일 다시 유료도로로 전환된다.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1차 공익처분에 이어 2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신청도 법원이 인용 판결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한강을 건너 고양·파주와 김포 지역을 잇는 다리임에도 오히려 자유로운 이동의 장벽이 되어 왔다.

 건너는 데 단 2분도 되지 않음에도,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라는 높은 통행료를 부과해 이를 이용하는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도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협조체계를 구축, 지난달 27일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을 시행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끌었다.

 또 이를 계기로 29일에는 3개 시가 ‘경기 서북부 경제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도-김포-고양-파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일산대교 무료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4개 기관은 “그동안 비싼 요금으로 고통을 받아 온 서북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필수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일산대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무료화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이자 수십 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기본권 확보,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굿 뉴스통신

■ 재유료화로 인한 이용자 혼란·불편 최소화 노력

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개 기관은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도와 3개 시는 이번 일산대교 통행료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 대응 방안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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