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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국외출장 시 도의원 심사 받는다
경기도 공무원 국외출장 시 도의원 심사 받는다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0.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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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관련조례안 의결
도 집행부 “도의원 심사 부적합” 반대 입장 표명

경기도 공무원들은 앞으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들로부터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를 받게 된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대표발의 임채철 의원)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도 집행부는 “공무국외출장은 도지사 권한인데 도의원이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재의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의원은 조례안에서 출국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서’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 도의원 2명, 외부인사 3명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심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외출장은 갈 수 없는 것인데 어떤 일정을 소화할 것이냐는 등은 도지사의 전속권한”이라며 “사전 심의나 협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의회에서 ‘옳다’ ‘그르다’고 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인사나 인력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외부인원을 과반으로 하자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도의원이 심의위에 들어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대신 전체 7명 중 4명을 외부인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국외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했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방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회신(2015년 11월16일)을 받은 바 있다.    

도의회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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