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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여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1.08.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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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8월 신고납부
▲ 여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여주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되어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대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이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고자, 개인사업자와 일부법인에 한시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100%를 감면한다.

여주시는 사업장의 원활한 주민세 신고납부를 위해 8월 구 주민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본세액 감면을 적용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세 개편으로 관내 사업장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납부서 발송과 주민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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