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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질 개선 위해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비용 최대 3300만원 지원
경기도, 대기질 개선 위해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비용 최대 3300만원 지원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5.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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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 저감 위한 2021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 추진
▲ 경기도청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양주, 김포 등 도내 7개 시군 소재 벙커-C유 등 화석액체연료 및 고형연료를 사용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20곳을 선정, 업체 1곳 당 관련 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3,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지원대상은 소규모 섬유·염색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양주 7개소, 포천 3개소 총 2개 시군 10개 사업장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접수하면 된다.

2차 사업신청은 시군별 일정에 맞춰 5~6월 중 공고예정으로 대상 시·군은 김포, 안성, 여주, 양평, 연천 등이다.

아울러 청정연료로 전환을 완료한 사업장은 지난해 경기도-한국중부발전㈜등 5개 기관이 체결한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청정연료전환 시 감축된 온실가스량을 판매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기업의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화석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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