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사회 근본 변혁의 시작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29일)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께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다.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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