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해야”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해야”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4.16 18: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전국 최초‘인구영향평가 조례안’상임위 통과
▲ 장대석 경기도의원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생 ·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인구영향평가’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를 갖게 된다.

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 인구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 시범사업, 인구영향평가 시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평가방법, 인구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정책개선 권고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초과하는 등 고령사회 진입도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은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경기도의 각종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시행이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 · 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영향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