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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개 버스노조, 사측과 임금협상 잠정 타결
경기도 15개 버스노조, 사측과 임금협상 잠정 타결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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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마라톤교섭 끝 12% 인상…사고수당도 지급 결정
사측-도 최종결정 남겨둔 상태…올 12월 추가 교섭 예상

경기도 내 15개 버스노조와 사측이 주52시간제에 따른 임금협상을 잠정합의했다.

다만, 준공영제 버스노선에 예산을 책정하고 투입하는 기관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양측의 잠정합의 된 내용은 도가 최종 승인을 한 이후에 적용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 측 상임기관)은 전날 오전 11시~오후 11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마라톤교섭을 통해 이같이 잠정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섭은 지난 4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던 도내 15개 버스노조 측이 사측 상임기관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가진 5차 교섭으로 양측은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5차 교섭에는 노조 교섭위원장 등 노조 측 7명, 사측 교섭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측이 잠정타결한 합의내용은 △임금인상 △사고수당 지급 등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들 버스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버스와 월 임금격차가 호봉별로 평균 89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사측은 근무일수 22일을 기준으로, 호봉별로 임금을 약 12% 인상한 월 38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종전에 조합원이 근무 중 운행 사고 시,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수당은 미지급 됐다. 이에 교통사고 과실률이 50% 미만이면 조합원은 사고수당 6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측이 합의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임금협상에서 인상으로 잠정합의 했지만 여전히 서울버스와 임금이 평균 48만원정도 더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번 합의안의 유효기간을 올 12월31일로 정하면서 올해 안으로 사측과 한차례 더 교섭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가 준공영제 노선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들 15개 버스노조의 임금 인상을 수용하면 투입되는 예산도 증가된다.

따라서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와 함께 인건비도 상승되기 때문에 도와 사측이 최종 결정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임금인상과 사고수당 지급 등 조합원을 위한 처우개선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15개 버스 노조는 △남양주 경기버스 △경기운수 △대원운수 △안양 보영운수 △광주 경기고속 △대원고속 △하남 경기상운 △파주 신성교통 △신일여객 △파주선진 △양주 진명여객 △구리 경기여객 △포천 선진시내 △가평 진흥고속 △용인 경남여객 등이다. 15개사 버스는 모두 589대다.

이들은 사측과 총 두 차례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수순 전까지 밟았었다.

하지만 지난 5월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긴급 버스파업 대책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광역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방안을 발표하면서 노조 측은 총파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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