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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산단 등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14개사 적발
반월·시화산단 등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14개사 적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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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00만원 과태료 부과·2개 업체 수사 등 조치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을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반월·시화 산단에서 염색·도금·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개소에 대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 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이 30% 이상 배출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2배 이상 페놀을 배출하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화성에 있는 의약품 제조 B업체도 분말원료 혼합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에 유입 처리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분진을 배출하다 수사 대상이 됐다.

이밖에 분쇄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 초과 방류하다 ‘조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 C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비롯, 12개 업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를 받게 됐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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