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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시·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김경호 도의원, 시·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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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내 시·군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발굴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애인친화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 시행에 앞서 시범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아 고령사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단편적인 설치에서 나아서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도시의 설계는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9명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릴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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