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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잘못된 선고 바로 잡아야"vs"1심의 무죄 선고는 당연"
"원심의 잘못된 선고 바로 잡아야"vs"1심의 무죄 선고는 당연"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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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첫 항소심, 檢의 항소제기 이유 등으로 마무리
22일 오후 2차 공판…성남시청 전 비서실장 증인신문 예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항소심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려 1시간35분간 진행돼 오후 3시35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공판일정 기일 준비와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제기 이유 등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1심 때와 같이 2심 초반부터 치열한 법리적 다툼을 보이며 날선 신경전에 돌입했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이날 검찰은 예정대로 이 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성남지청 공판검사 2명이 그대로 출석했다.

검찰은 '1심의 선고 판단은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제기 이유를 제시하며 공소사실 요지를 또한차례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사건은 이 지사가 지난해 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지역에서 유세활동을 통해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개발이익금을 내가 실컷 쓰고 1000억원 정도는 터널을 만들었다'라는 발언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사사칭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로부터 "검찰 사칭하셨죠?"라는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이유로 김 후보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빌미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2002년 당시 이 지사가 검사사칭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방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도 역시 핵심으로 꼽히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당시에 성남시청, 분당구보건소, 보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적용된다"며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인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근거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중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김 전 후보가 지난해 토론회 당시에서 "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적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원심의 잘못된 선고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신문 과정에서 면밀히 판단하며 유죄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들의 증언을 곁들이며 즉각 반박했다.

이 지사도 마찬가지로 1심 때 함께 했던 변호인과 최근 추가로 선임한 변호인까지 합세해 최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다.

변호인 측은 우선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 혐의 부분에서 "당초 민간사업자 투자방식이었다가 이 지사가 향후 이익배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다시 공공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성남시가 확보한 만큼 '환수'가 맞다"며 "1심 때 출석했던 검찰 측 증인도 '이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제로(Zero)'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사칭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지난해 KBS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억울하다'고 표현한 것은 2002년 당시, KBS 소속 PD 최모씨와 함께 사무실에 있어 도와줬다는 누명을 쓴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당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150만원으로 감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전부 재검토 해봤는데 충분히 '억울하다'고 할 부분이 많다"며 "당시 토론회에서 김 전 후보가 해명을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공방 토론회에서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2002년 용인효자병원의 정신과전문의가 재선씨에게 조증약을 건네 준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재선씨가 문제의 시기가 됐던 2013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증거가 넘쳐난다"며 "검찰은 이 지사가 '사적'으로 재선씨를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기 위해 강제집행 했다고 하지만 성남시청 직원들과 함께 이 사안을 의논하기도 했고 이 지사의 가족 역시 재선씨가 부디 병원치료를 받기 원하는 등 기록들이 한차례 제시됐다"고 반박했다.

또 "직권남용 중 허위사실공표 부분에서는 김 전 후보 역시, 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남들이 흔히 인식하는 '친형 강제입원 시켰죠'라는 취지로 질문했다"며 "본인 역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개념을 모르고 질문한 점을 인정해 이는 허위사실공표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끝으로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당연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마무리 지었다.

이 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2012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씨는 성남시청 일부 직원들과 성남지역 보건소장 3명 등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으로 강제집행 하기 위해 일을 지시한 인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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