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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공세 강해진 항소심…“증거 은폐 검찰 공소 기각해야”
이재명측 공세 강해진 항소심…“증거 은폐 검찰 공소 기각해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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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 “이 지사에 유리한 핵심증거 대거 은폐...檢, 권한 남용”
檢 “1심 재판부 균형 잃은 판단했다” 반박하며 유죄 주장 펴

10일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 지사 측에 유리한 핵심증거를 대거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인 측은 이런 이유를 들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1심 공판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를 대거 확보하고도 은폐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집중 공세를 폈다.

변호인단은 은폐자료 중 △조증약 처방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 지사 친형 이재선씨와 의사가 모의하는 대화 내용 △이 지사 어머니가 아들인 이재선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통화 내용 △2013년 이재선 씨의 교통사고가 자살 시도였다고 고백하는 대화 내용 △이재선씨 백화점 난동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 기록 중 ‘상세불명 우울에피소드’ 진단 사실 등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결정적 단서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공판 중 변호인 측의 증거열람을 요구에도 1달 간 5차례나 의견서 제출을 거부했고, 결국 법원이 증거열람 허용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따라 재판부에 ‘공소 기각’ 선고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 기각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결정적 자료를 누락한 것이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한 행위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며 “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모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지키고 권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의 객관적 혐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력한 증거를 은폐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검찰에 냉정과 객관 세 번씩이나 언급하며 당부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앞서 재판 출석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기관의 임무”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균형 잃은 판단을 했다”고 반박하며 유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진행될 2차공판(증인심문)에서는 양측 간 이 지사의 유·무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가 최창훈)는 지난 5월 16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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