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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D-1…'굳히기' vs '뒤집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D-1…'굳히기' vs '뒤집기'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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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원고법서 첫 항소심…이 지사, 1심서 '무죄'
8월께 항소심 판결 고려해 기존 자료 위주로 재판 속행될 듯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항소심이 10일 열린다.

이 지사의 첫 항소심은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의 심리로 70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 지사 측이 검찰과 공소사실을 다툴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앞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의 선고가 있던 지난 5월16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항소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 8월16일께 2심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에 대한 2심 첫 재판은 지난달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처음 사건을 맡아 담당하기로 했던 제1형사부 소속 법관 중 한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한명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1심에서 무려 58명의 증인이 소환돼 신문을 펼쳤기 때문에 증인신문 보다는 자료검증을 위주로 2심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굳히기'와 '뒤집기'를 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이 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성남지청 공판검사가 그대로 출석 할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현직 도지사와 관련된 중요 재판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계속 맡아왔던 성남지청 공판검사가 2심에서도 공소사실 요지를 또 한차례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역시, 최대한 법리적 방어선을 더 구축하기 위해 최근 변호인을 추가로 더 선임, 1심과 더불어 총 12명의 변호인과 재판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비록 1심이 무죄로 마무리 됐지만 재판장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방심은 절대금물'이라는 생각으로 2심을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사건은 이 지사가 지난해 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지역에서 유세활동을 통해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개발이익금을 내가 실컷 쓰고 1000억원 정도는 터널을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검사사칭 사건은 지난해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로부터 "검찰 사칭하셨죠?"라는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이유로 김 후보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빌미가 됐다.

이후 검찰은 2002년 당시 이 지사가 검사사칭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방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으로 꼽히는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당시에 성남시청, 분당구보건소, 보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인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근거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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