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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연봉제한조례안’ 경기도의회 문턱 넘을까
공공기관장 연봉제한조례안’ 경기도의회 문턱 넘을까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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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9일부터 8일간 제337회 임시회

경기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을 비롯해 ‘통일희망센터 설치 조례안’ 등 총 55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조례안은 정의당 이혜원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다.

살찐 고양이(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나 자본가) 조례’라고도 불리는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하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약 1억4000만원) 이내로 기준을 정해 권고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6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진 등의 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최소 5배까지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규제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도 집행부는 물론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조례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한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도 차원의 기구인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김영준 의원)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통일희망센터는 통일 관련 강연이나 세미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통일부 ‘통일문화센터’를 비롯해 타 지자체도 유사한 기구 설치를 계획 중이어서 집행부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도 찬반 논란이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향후 1년간 40조원에 달하는 경기도(22조원)와 경기도교육청(18조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제10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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