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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1주일여 앞으로…휴일 없이 준비
'윤석열 인사청문회' 1주일여 앞으로…휴일 없이 준비
  • 전효정 기자
  • 승인 2019.06.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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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 팀별 청문회 대비…국회 청문질의서 답변도
윤 후보자 개인적 준비…'부동시·60억원·장모' 쟁점

문재인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준비단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주말에도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이끄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번 주말 전체회의 없이 준비단 내 실무팀과 지원 업무팀들이 팀별로 청문회를 대비하고 있다.

현재 준비단은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가 보내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 후보자에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청문질의서를 보낸 상황이다.

윤 후보자는 서초동으로 출근하지 않고 주말 사이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제청을 받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다음날(18일) 윤 후보자는 국회 이른바 '중앙지검 지원팀'을 구성했다.

지원팀은 윤 후보자가 현재 검사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 현안과 그가 이전에 다른 청에서 담당한 사건을 비롯, 개인 신상 등 청문 질의 사안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밖의 업무는 대검찰청에서 통상업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전례와 같이 공식적으로 여러 팀을 조직해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엔 준비단을 실무형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총 인원 또한 10여명으로 문 총장 때의 약 절반 수준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난 20일 국회에 접수됐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음달 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은 수십억원 대에 이르는 재산과 '부동시'로 면제된 병역 문제 등을 포함해 크게 4가지로 압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먼저 윤 후보자의 장모가 30여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며, 그 배후에 윤 후보자가 있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돼 왔다.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형성 과정 역시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 3월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윤 후보자의 입김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 또한 검증 대상이다. 윤 후보자가 대학 재학 중인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不同視)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은 내용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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