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이 15조8400억여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활황세로 지방세 초과세입이 매년 수천억원 이상 발생하는 등 세수호황세가 계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1조7930억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 결산액)에서 다음연도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한 금액으로, 주로 초과세입(수납액-세입예상액)과 집행잔액(세출예산액-집행액)에 의해 발생한다.
지난해 일반회계는 22조6290억원으로 이 가운데 잉여금은 2조8795억5800만원이 발생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조655억6100만원(명시·사고·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반납액 210억800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7929억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1조4562억원)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3.1%(3367억47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최근 10년간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15조8403억원(2009년 1조3182억원, 2010년 1조1747억원, 2011년 1조3321억원, 2012년 2797억원, 2013년 8079억원, 2014년 1조2523억원, 2015년 2조8151억원, 2016년 3조6111억원, 2017년 1조4562억원, 2018년 1조7930억원) 이 발생했다.
연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1조5840억원이다.
이같이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예산 대비 결산상 잉여금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결산상 잉여금은 2009년 1조5496억원, 2010년 1조4095억원, 2011년 1조5542억원, 2012년 5095억원, 2013년 1조818억원, 2014년 1조5443억원, 2015년 3조5168억원, 2016년 4조5181억원, 2017년 2조5574억원, 2018년 2조8796억원 등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취득세 등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힌 영향을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