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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가결
경기도의회'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가결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1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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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경기도의회 의원./=굿 뉴스통신

경기도 분도를 위한 시행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분도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8명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도의원 93명이 서명하고, 77명이 찬성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가칭)'를 설치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촉구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되어 분도에 대한 도민의 뜻을 전달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뜻을 함께 해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들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사개발 제한 완화와 균형 발전은 물론 분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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