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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악의적 가짜보도에 징벌배상제 도입해야”
이재명 지사“악의적 가짜보도에 징벌배상제 도입해야”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9.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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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8일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입법예고
“징벌배상제 입법예고 환영…언론적폐청산 위해 징벌배상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배상을 명시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굿 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입법예고가 있었다.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요 장치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로 불릴 만큼 중요하며, 따라서 상응하는 보호와 보장을 받는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를 사익을 목적으로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훼손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실효성 떨어지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외에 징벌배상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법예고를 보면 상법에 일반조항으로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징벌배상책임을 지지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며 “언론보도 자체는 상행위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제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은 법문으로 명백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로,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돼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배상책임제가 도입된 상태다.

법무부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개선과 사회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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