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이재명 지사“상생 통해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
이재명 지사“상생 통해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9.22 21: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통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 기대감 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굿 뉴스통신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 협약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임대차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40년간 임대인이 중심이던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는 새 제도 조기 정착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도청 및 북부청사 내 3개소 개설했다”며 “도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상황판단을 위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에 협조해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지원 방침도 밝혔다.

이 지사는 “임차인은 경제사정 변동에 의해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료 인하 요청을 엄두조차 못 내는 분들도 많다”며 “도는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명령 기간 내 업종별 손실액을 감정평가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적 분쟁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정 상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언제나 위기는 기회이다.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민·관,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