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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최만식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최만식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담회 가져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9.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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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지침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최만식 도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담회 가져/=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경기도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2019년 9월 이후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 체육회가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시·군·구체육회에 위임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이재주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결정권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면 결국 또다시 시·도간, 시·군간 격차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수준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해주는 것이 정규직전환 취지에 맞다고 본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했으며 350명이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모호한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환시기, 임금체계, 복리후생 관련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도 체육과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자지도자 처우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보수 외 호봉제, 수당지급, 복리후생의 증진 등 처우개선은 지방자치단체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어 시·군간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가 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모처럼 어렵게 성사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전환점이란 의미를 두고 당장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명실상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경기도와 도 체육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에 참석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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