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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힘만 있으면 법과 상식,위반해도 된다?…특례 특혜 이제 그만"
이재명 지사"힘만 있으면 법과 상식,위반해도 된다?…특례 특혜 이제 그만"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9.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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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함께 공정한 세상을 자신이 가야할 목표로 삼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세상'으로 이는 '법앞에서의 평등'에서 출발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종교의 자유'만을 외치며 특혜를 요구한 일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고시를 거부했음에도 구제를 요구하는 의대생들에게 굴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앞의 평등'에서 시작된다"면서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공정한 세상'임을 알렸다.

그는 공정한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 서둘러 할 일은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를 이제 그만 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불법건축물 합법화(소위 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양성화 정책은) 그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한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자신처럼) 반대하면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명 욕을 먹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분명한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해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며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하고,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

이에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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